1982년 12월 4일 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8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2001년 11월 17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학회 회칙 제5조 제3항의 사업 중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위원장의 자격 및 임명절차)
위원장은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위원은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에서 8년 이상 활동하고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국제와 국내 학술지에 논문 발표 실적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계의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을 하며 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같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편집위원장 | 송현종 |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부편집위원장 | 윤난희 |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편집위원 |
김남이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김종연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박남수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
박 종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손애리 |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
유승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
이효영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
제갈정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
조경원 |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
천희란 |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
Prof. Jinyoung Choi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 |
함옥경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