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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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12월   4일 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8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2001년 11월 17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학회 회칙 제5조 제3항의 사업 중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위원장의 자격 및 임명절차)

    위원장은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위원은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에서 8년 이상 활동하고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국제와 국내 학술지에 논문 발표 실적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계의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을 하며 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같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편집위원장 윤난희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편집위원
    김남이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김종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남수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박  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제갈정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조경원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천희란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Prof. Jinyoung Choi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함옥경 인하대학교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