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투고규정(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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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12월   4일 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2001년 11월 1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7년   3월 12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10년   9월 11일 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3년   4월   6일 개정

    2015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3월 10일 개정

    2018년   9월   8일 개정

    2019년   3월   9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

    2020년   3월 13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총칙 제5조에 의거하여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는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연구논문(원저, 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시론(Opinion paper), 사례보고(Case report), 단신(Short communication) 원고를 게재한다.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전공분야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1) 연구논문(원저)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실험 조사 평가 연구논문과 기획 정책 제도 연구논문을 포함
    • (2) 종설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의 고찰
    • (3) 시론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분야에 관련된 시사적 과제에 대한 논의
    • (4) 사례보고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관한 사례보고
    • (5) 단신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련된 새소식 기사

    제 3 조(투고자격)

    • (1)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회원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청탁원고의 집필자는 비회원도 무방하다.
    • (2) 한 회의 학회지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동일인인 논문은 1편만 실을 수 있다. 단, 공동저자 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실을 수 있다.
    • (3)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이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게재는 불가하다.
    • (4)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 할 수 있다.
    • (5) 모든 저자들은 (a) 논문의 구상, 연구설계, 자료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 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b) 논문을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c)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d)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하여야 한다.
    • (6) 논문 철회는 논문 2차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회원가입비, 심사료 등 기 납부금은 환불이 불가하다.

    제 4 조(학회지의 발간 및 원고접수)

    학회지는 년 5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하여 정규호를 총 4회 발간하고, 년 1회 기획특집호를 정규발간일 중에 발간한다. 각 호는 국·영문 합본으로 발간한다. 투고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칙적으로 학회지 발간일 2개월 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투고분까지 해당 발간월호 대상으로 한다.

    제 5 조(투고논문양식) 투고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표지(Title Page), 본문, 저자점검표, 유사도 검사결과의 4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한다. 원고는 A4크기 용지에 글자크기는 10포인트(신명조체), 줄 간격은 200%(또는 double space)로 하며, 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한다. 쪽수 표시(page)는 표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 (1) 표지
      표지에는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투고 원고’라는 표시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국문 및 영문 각각으로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학위), ORCID 번호와 함께 교신저자의 연락주소(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포함), 원고의 종류를 명기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밝히며 필요에 따라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넣을 수 있다.
      • ①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 ‘**’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교신저자 표시(‘†’)를 별도로 한다.
      • ② 모든 저자의 소속은 1개가 원칙이며 2개 이상 기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하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와 같은 저자의 고유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 ④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이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무엇에 대한 연구’ 또는 ‘무엇에 대한 고찰’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모든 저자의 ORCID를 원고에 표기하도록 한다. ORCID는 ORCID 홈페이지(http://orcid.org/)에 등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 본문(원저)
      • ① 본문은 제목(Title), 서론(Introduction),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Abstract),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 등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연구방법」에는 다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설계, 변수 선정의 이론적 근거
        • 연구윤리심의 여부
      • ③ 「논의」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 이미 알려진 바(선행연구)
        • 본 연구가 독창적·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
        • 본 연구결과가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이나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언하는 바
      • ④ 「결론」은 결과의 나열과 재진술이 아닌, 종합적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작성한다.
      • ⑤ 「초록」은 국·영문 원고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영어 2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 하단에 3~5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로 구성한다. 초록 내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⑥ 성별 기술시에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3) 본문(원저 이외의 원고)
      • ① 일반적인 사항은 원저의 논문 양식에 준한다.
      • ②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종설 : 제목(Title), 서론(Introduction), 본론(Main text),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Abstract),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 등으로 구성한다.
        • 시론 :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틀 없이 제목(Title), 본문(Text),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Abstract)으로 구성한다.
        • 사례보고 : 제목(Title), 서론(Introduction), 사례(Case),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Abstract),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으로 구성한다.
        • 단신 : 원저의 체제에 준하나 반드시 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 ③ 「초록」은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항목 구분 없이 150 단어 이내로 한다.
      • (3) 표기
        •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I, 1, 1), (1)의 순서로 한다.
        • ②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 ③ 타 문헌의 패러프레이즈 및 인용: 본문에 사용한 인용구와 패러프레이즈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인용(Quotation) : 본문에서 타 연구자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본문에 넣어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행동은 다차원적요인에 의해 결정된다”(Choi, 2007: 18).
          •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 : 타인의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본문에서의 패러프레이즈는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영문 성(姓)과 연도를 괄호 속에 발표 년도 순으로 표기한다. 기본 인용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 인용유형 본문에서의 첫 인용 본문에서 그 이후 인용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첫 인용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그 이후 인용
          단독저자 Kim (1996) Kim (1996) (Kim, 1996) (Kim, 1996)
          저자 2인 Park과 Hwang (1993) Park과 Hwang (1993) (Park & Hwang, 1993) (Park & Hwang, 1993)
          저자 3~5인 Choi, Kim과 Choi
          (1998)
          Choi 등 (1998) (Choi, Kim, & Choi,1998) (Choi et al., 1998)
          저자 6인
          이상
          Choi 등 (1998) Choi 등 (1998) (Choi et al., 1998) (Choi et al., 1998)
          저자로서의
          집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998)
          MOHW (19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998
          MOHW (1998)
          • * 동일 연도와 3인 이상의 성(姓)이 있는 두 편의 참고문헌이 동일한 형태로 줄어든다면, 두 참고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수 만큼 앞 저자들의 성을 인용하고 et al.을 입력한다.
          • ** 출판년도가 같은 동일저자의 저작물은 연도 다음에 a, b, c 등의 어미를 붙여 구분한다
        • ④ 약어 :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를 이용하여 약자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 ⑤ 그림 사진 및 표 : 그림 및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직접 정판원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간단하게 정제되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 중앙에,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기재한다. 한글 표와 그림이 꼭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일괄적으로 원고 뒤에 붙이고 본문 중에는 위치만 표시한다. 표와 그림은 일련번호를 붙여 ,[Figure 1]과 같이 표기한다.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표는 세로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한 논문 당 표와 그림은 모두 합해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허락에 의해 5개를 초과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인용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을 준용한다. 원저의 영문제목이 없을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표기하되 “(Korean, authors’ translation)”으로 부기한다. 참고문헌의 개수는 3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① 정기간행물
            • 기본 표기
            [Last name][쉼표(,)][띄어쓰기][First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Middle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년도)][마침표(.)][띄어쓰기][논문제목 -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마침표(.)][띄어쓰기][학술지명 - full title(축약어 아님). 기울임체(italic)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쉼표(,)][띄어쓰기][권 번호 기울임체로(호 번호 일반체로)][쉼표(,)][띄어쓰기][쪽 번호][마침표(.)][띄어쓰기][doi:][띄어쓰기](doi 주소)[마침표(.)
            • 저자가 2인 이상 일 경우 : 마지막 저자 전 “, & 마지막 저자”
            • 저자가 8인 이상일 경우 : 6인까지 명시한 후 “, . . .” 삽입한 다음 “마지막 저자”
            • - 단독 저자: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doi: 10.1111/1467-8721.00157.
            • - 저자 2인: Noonan, J. R., & Johnson, R. K. (2002). The misuse of the diagnosis of bipolar disorder in the forensic context.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3), 5-19.
            • - 저자 3~7인: Kernis, M. H., Cornell, D. F., Sun, C. R., Berry, A., Harlow, T., & Bach, J. S. (200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90-1204.
            • - 저자 8인 이상: Mulvaney, S. A., Mudasiru, E., Schlundt, D. G., Baughman, C. L., Fleming, M., VanderWoude, A., . . . Rothman, R. (2008). Self-management in Type 2 diabetes: The adolescent perspective. The Diabetes Educator, 34(4), 118-127. doi: 10.1177/0145721708320.
          • ② 단행본
            • 편집자 없이 저자가 직접 쓴 저서
            [Last name][쉼표(,)][띄어쓰기][First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Middle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년도)][마침표(.)][띄어쓰기] [책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울임체로.][마침표(.)][띄어쓰기][출판 지역. New York, NY과 같이.][콜론(:)][띄어쓰기][출판사명][마침표(.)]
            • 편집자가 있는 저서
            위의 양식과 동일하나, 년도 앞에 (Ed.). 또는 (Eds.). 삽입. 편집자가 1인이면 Ed. 2인 이상이면 Eds.
            • 편집된 저서의 일부 Chapter 인용 시
            [Chapter 저자의 Last name][쉼표(,)][띄어쓰기][First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Middle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년도)][마침표(.)][띄어쓰기][챕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마침표(.)][띄어쓰기][In][띄어쓰기][편집자의 First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Middle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Last name][띄어쓰기][(Ed.) 또는 (Eds.)][쉼표(,)][띄어쓰기][책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울임체로.][(pp.[띄어쓰기]Chapter 쪽 번호)][마침표(.)][띄어쓰기][출판 지역. New York, NY 과 같이.][콜론(:)][띄어쓰기][출판사명][마침표(.)]
            • - 저자 저서: Heschl, A. (2001). The intelligent genome: On the origin of the human mind by mutation and selection. New York, NY: Springer-Verlag.
            • - 편집자 저서: Aronson, J., & Aronson, E. (Eds.). (2008). Readings about social animal (10th ed.). New York, NY: Worth,
            • - 편집저서의 Chapter: Denton, N. A. (2006).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in housing. In R. G. Bratt, M. E. Stone, & C. Hartman (Eds.), A right to housing: Foundation of a new social agenda (pp. 61-81).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③ 기타 문헌
            • 기관보고서
            [기관명][마침표(.)][띄어쓰기][(년도)][마침표(.)][띄어쓰기][보고서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울임체로.][마침표(.)][띄어쓰기][출판 지역][콜론(:)][띄어쓰기][출판사명][마침표(.)]
            • 저자 정보가 없는 웹사이트
            [웹사이트 제목이 아닌, 해당 페이지 내용의 구체적인 제목. 기울임체로.][마침표(.)][띄어쓰기][(년도)][마침표(.)]][띄어쓰기][Accessed][띄어쓰기][년도, 월 일][마침표(.)][띄어쓰기][Retrieved from http://해당 주소]
            ※ 년도 정보가 없는 경우는 (n.d.) 삽입
            • 신문기사(인터넷에서)
            [저자 Last name][쉼표(,)][띄어쓰기][First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Middle name 첫 글자][마침표(.)][띄어쓰기][(년도, 월 일)][마침표(.)][띄어쓰기][Accessed][띄어쓰기][년도, 월 일][마침표(.)][띄어쓰기][기사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마침표(.)][띄어쓰기][신문명.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울임체로.][마침표(.)][띄어쓰기][Retrieved from http://해당 주소]
            • - 기관보고서: U.S. Census Bureau. (2006).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 저자 정보가 없는 웹사이트: : What causes Alzheimer's disease? (2008). Accessed 2008, June 26. Retrieved from http://www.memorystudy.org/alzheimers_causes.html
            • - 신문기사(인터넷): Watson, P. (2008, October 19). Accessed 2008, November 26. Biofuel boom endangers orangutan habitat. Los Angeles Times. Retrieved fromhttp://www.latimes.com/
        • (6) 저자점검표
          별첨1의 저자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의 양식을 확인하고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 (7) 유사도 검사결과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유사도 검사 결과에 따라 수정후 투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 제 6 조(원고의 수정)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자구 및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게재료)

          기본 게재료는 8면 기준이며 기준면 초과 시에는 인쇄비를 저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는 원고일 경우 기본 게재료(8면 기준) 25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 8천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원고일 경우 기본 게재료(8면 기준) 20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 8천원)의 인쇄비가 부과된다. 긴급심사의 경우 기본 게재료에 20만원을 추가한다. 게재료를 완납한 저자에게만 학회지를 송부한다

          제 8 조(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에 속하며, 논문의 저자 및 공동저자는 모두 정해진 양식(저작권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양식은 별첨2와 같다.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연구 및 출판 윤리 준수)

          • (1) 학회는 연구윤리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지 편집장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 편집장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이해관계,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이해관계는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시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는 학술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저자의 결정, 판단, 원고 작성에 관한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는 Committee on Public Ethics(COPE)의 원칙을 따르며, 학술지의 이해관계 규정을 설명하고 이해관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 ③ 본 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으며, 발간 이전에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저자는 이후 3년간 논문투고를 하지 못한다.
            • ④ 발간이후 밝혀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 (3)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위반행위 심의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심의 결과가 연구위반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의하여 제제조치를 실시한다.
          • (4) 2013년 2월 2일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만 게재될 수 있다.

          제 10 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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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양식(표지)

          논문투고양식(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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