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2월 4일 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2001년 11월 1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7년 3월 12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3년 12월 7일 개정
2014년 6월 26일 개정
2015년 11월 28일 개정
2017년 6월 10일 개정
2018년 12월 8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위원의 선정)
제 3 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우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 4 조(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 5 조(종설 등 기타 원고심사의 기준)
종설(review), 시론, 사례보고, 단신, 서평 등 기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 6 조(논문심사절차 및 결과)
제1심사자 | 제2심사자 | 제3심사자 | 최종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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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능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능 (수정요구)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능 |
5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6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7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8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9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10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1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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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4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15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16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17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8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9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 7 조(게재불가)
제 8 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하여,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 보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심사료)
모든 투고논문은 1차 심사료 2만원을 납부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2차 심사료로 국문논문은 9만원, 영문논문은 15만원을 납부한다.
제 9 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