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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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12월 4일 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2001년 11월 1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5년 3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7일 개정,  2023년 12월 7일 개정

    2014년 6월 26일 개정,  2023년 11월 28일 개정

    2017년 6월 10일 개정,  2023년 12월 8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7월 1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위원의 선정)

    • (1)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내용에 관한 학계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 (2)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는 부편집위원장이 일임하고 이를 사사표기에 밝힌다.

    제 3 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우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 4 조(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 (1) 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적합성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이의 교류와 국가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에 한함)
    • (2)연구문제 및 목적 : 연구문제와 목적의 구체성 및 명료성, 연구문제와 접근방법의 일치성, 연구문제의 독창성
    • (3)연구방법 : 자료 수집시 윤리적 측면 고려 여부, 연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연구도구의 적합성, 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자료 분석방법의 적합성
    • (4) 연구결과 :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
    • (5) 결론 :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
    • (6) 기타 : 논문표현의 적절성, 연구윤리 측면의 적절성,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실용성 및 활용성

    제 5 조(종설 등 기타 원고심사의 기준)

    종설(review), 시론, 사례보고, 단신, 서평 등 기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 (1) 주제 : 주제의 적합성(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이의 교류와 국가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에 한함)과 구체성, 시의 적절성
    • (2) 내용의 전개 : 내용의 전개에 있어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
    • (3) 인용자료 및 사용된 통계자료의 출처 : 인용자료 및 사용된 통계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표기해야 함.
    • (4) 정책제언 및 결론의 구체성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언 및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
    • (5) 기타 : 용어표현의 적절성, 대외 홍보차원의 적절성

    제 6 조(논문심사절차 및 결과)

    • (1)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2) 논문심사는 1차 심사(주제적합성 심사) → 2차 심사(사독) → 3차 심사(최종 판정)로 진행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 체제, 내용 등이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4) 2차 심사로 진행이 결정된 투고눈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편당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 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를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심사 위원에게 수정이 올바로 행해졌는지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 2인의 심사 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의 심사 위원 판정이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되, “게재불가”이외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제3의 심사 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이 올바로 행해졌는지 심사한다.
      • ④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을 내린다.
      •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5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6 게재불가 게재가
        제3심사위원 종합 판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외 수정 후 재심사
        7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8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5) 투고된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3차 심사)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 7 조(게재불가)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②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된 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③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2) 게재불가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은 게재불가의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8 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하여,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 보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심사료)

    1차 심사를 통과한 국문 논문은 5만원, 영문 논문은 10만원을 2차 심사료로 납부한다.

    제 10 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