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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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82년 12월 04일

    개정 1993년 05월 28일

    개정 1998년 01월 24일

    개정 2001년                 

    개정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4년 11월 21일

    개정 2016년 10월 07일

    개정 2021년 05월 28일

    개정 2022년 11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이하 “KOSHEP”라 함)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국가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이 정한다.

    제 4 조(구성)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 2.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관계 모임 및 회의
    • 3. 학회지 및 학술 자료발간
    • 4.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 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보건교육
    • 6. 보건사업과 관련된 보건교육
    • 7. 기타 본 학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6 조(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및 단체평생회원으로 한다.

    • 1. 일반회원 -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 2. 평생회원 - 개인회원으로서 일반회원 연회비의 10배를 납부한 자
    • 3. 원로회원 -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학회 활동을 한 자 또는 만65세 이상의 평생 회원으로서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 4. 단체회원 - 각급학교, 관련기관(단체)으로서 이사회에서 합의된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
    • 5. 단체평생회원 - 단체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합의된 단체회원 연회비의 10배를 납부한 단체

    제 8 조(권리,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학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각 종 홍보물과 교육자료 등을 받아 볼 권리
      • 4) 본 학회의 규정이 정하는 제반 권리
    •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회비 납부의 의무
      • 3) 결정된 학회의 방침에 따를 의무
      • 4) 기타 학회가 정하는 제반의무

    제 9 조(상벌)

    •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포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학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학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5명
    • 3. 이사: 50명 내외(당연직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 2명

    제 11 조(임원의 임기)

    • 1.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1차년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회는 차기회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며, 후보 선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이사 위촉은 회장이 명예회장 및 고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재무, 국제, 기획, 편집, 홍보 이사를 둘 수 있고,
      편집은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 -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 - 매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4. 총무이사
      • 1) 사업수행에 관한 행정처리
      • 2)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 3) 조직에 관련된 사항
      • 4)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 5. 학술이사
      • 1) 보건교육
      • 2) 회지 및 소식지 발간업무
      • 3) 교육자료의 개발
      • 4)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에 관한 사항
    • 6. 재무이사
      •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2)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업무
      • 3)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재무에 관련된 사항
    • 7. 국제이사
      • 1) 국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및 정보교류
      • 2) 기타 국제적인 업무와 관계하는 사항
    • 8. 기획이사
      • 1) 학회의 중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2) 학회발전을 위한 대외업무개발
      • 3) 기타 국내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기획
    • 9. 편집이사
      • 1)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 2)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술지 관련 사항
    • 10. 홍보이사
      • 1) 학회 대내외 홍보 업무
      • 2)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3) 기타 학회 홍보에 관련된 사항

    제 14 조(위원회 및 연구회)

    • 1. 이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를 둘 수있다. 각 위원장 및 약 간 명의 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 2. 이 회의 학술활동 및 학제 간 교류증진을 위해 수 개의 전공분야별 혹은 학제 간 공동 관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 회장은 각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명예회장, 고문

    제 15 조(명예회장)

    • 1.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은 명예임원으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3.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6 조(고문)

    • 1. 본 학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회의

     

    제 1 절

    제 17 조(총회)

    •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시 또는 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여 총회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및 결산 심의
    • 3.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심의
    • 4. 회비 책정
    • 5.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6.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회의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20 조(개최통보) 정기총회는 개회 15일전, 임시총회는 개최 7일전에 한다

     

    제 2 절

    제 21 조(이사회)

    • 1.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 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제 10조 제 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기능)

    •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개정안의 작성
      • 2) 사업계획안 및 사업결과심의
      •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 4)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학회의 규정 및 규칙이 제정 및 개정
      • 6) 총무, 학술, 재무, 국제, 기획, 편집이사 선출의 동의에 관한 사항
      • 7) 본 학회 조직에 관한 사항
      • 8) 사무처의 감독에 관한 사항
      • 9) 회장 후보 선정 방법 및 총회에 회장 후보 추천
      •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서면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4 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7 장   해산

    제 26 조(해산결의)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임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 27 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본 학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